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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2-01-10

주민등록신고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20조7항에 근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1. 공고대상 : 첨부파일 참조

  2. 공고기간 : 2022. 1. 10. ~ 1. 24. [14일간]

  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

  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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