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12-17 | ||
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80 일원 도시관리계획(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|||||
파일 |
이전글 | 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3-228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수양버들) |
---|---|
다음글 | 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3-53호선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복골마을) |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