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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1-12-17

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80 일원 도시관리계획(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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