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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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12-12 | ||
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제9조에 따라 매년 2회(3월, 9월)로 나누어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총 납부액의 10%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. ? 1. 신청기간 가. 연납('22년 1월 16일 ~ 1월 31일) 나. 선납('22년 3월 16일 ~ 3월 31일)? ? 2. 신청방법 가. 온라인(위택스 - www.wetax.go.kr) 나. 구청 방문 또는 전화(052-241-776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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