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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내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1-12-12

환경개선비용부담법9조에 따라 매년 2(3, 9)로 나누어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총 납부액의 10%를 감면받을 수

있는 연납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.

1. 신청기간

 가. 연납('22년 1월 16일 ~ 1월 31일)

 나. 선납('22년 3월 16일 ~ 3월 31일)?

2. 신청방법

 가. 온라인(위택스 - www.wetax.go.kr)

 나. 구청 방문 또는 전화(052-241-776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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