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물천 제방 패해복구공사에 따른 도로 통행의 금지 공고(1개차로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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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12-08 | ||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ㆍ제2항,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(1개차로)의 금지를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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