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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물천 제방 패해복구공사에 따른 도로 통행의 금지 공고(1개차로)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1-12-08

도로법76조제1항ㆍ제2, 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 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(1개차로)의 금지를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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