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11-04 | ||
주민등록신고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해 [주민등로겁]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 2. 공고기간: 2021.11.4. ~ 11.11. [7일간] 3. 공고내용: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신고 4. 공고방법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|
|||||
파일 |
이전글 |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|
---|---|
다음글 |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41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|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