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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, 예방사업 시행공고 알림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1-11-02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, 예방사업 시행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1. 사 업 명 : 소나무재선충병 방제·예방사업

2. 대 상 지 : 울산광역시 북구 전지역

3. 사업기간 : 2021. 10. ~ 2022. 3. 31.

4. 사업목적 :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,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

5. 사업방법 : 피해고사목·감염우려목 벌채 후 훈증 및 파쇄, 예방나무주사 등

6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7. 유의사항

   -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(붙임2)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서 방제 및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   - 동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방제 작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- 울산광역시 북구 전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조에 의거 감염목등인 소나무류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이 금지되어있습니다. 만일 금지사항 위반한 자는 동법 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8. 기타사항 :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(052-241-79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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