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사업 실시계획(3차 변경)인가 고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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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10-29 | ||
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사업을 시행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합니다. ? 붙임 ??강동골프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(3차 변경)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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