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 통행의 금지 공고 알림(구도2-7호선- 어물동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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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08-27 | ||
도로법」 제76조제1항ㆍ제2항,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를 공고합니다.
가.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: 구도2-7호선 나. 통행금지 구간: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40-132번지~ 569-7번지 다.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: 모든 차량(도로ㆍ하천복구용 공사차량 제외) 라. 통행금지 기간: 2021. 8. 25.부터 복구공사 완료 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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