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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통행의 금지 공고 알림(구도2-7호선- 어물동)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1-08-27

도로법76조제1항ㆍ제2, 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, 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

금지를 공고합니다.

 

.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: 구도2-7호선

. 통행금지 구간: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40-132번지~ 569-7번지

.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: 모든 차량(도로ㆍ하천복구용 공사차량 제외)

. 통행금지 기간: 2021. 8. 25.부터 복구공사 완료 시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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