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진단 컨설팅 시범사업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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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07-09 | ||
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진단 컨설팅 시범사업 ○ 사업대상 - 채소ㆍ화훼ㆍ버섯류 재배ㆍ생산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-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돼지ㆍ닭ㆍ오리 가축사육업 허가/등록 농가 ○ 사업요건 :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시설 또는 냉난방이 필요한 작물 및 축종 ○ 사업시행 : 한국농어촌공사 ※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시행 ○ 지원비율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내용 : 농업시설의 에너지 진단ㆍ해석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컨설팅 지원 ○ 신청기한 : 7. 13.(화) ○ 신청방법 : 붙임 서식 작성 후 북구청 농수산과 신청(052-241-808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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