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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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06-18 | ||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841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『담배사업법』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,『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』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(동해안로 1650)에 대하여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 및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. 공고(신청)기간 : 2021. 6. 18. ~ 2021. 6. 25. 2. 신청 및 접수 가. 신청대상자 :『담배사업법』제16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. 접 수 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(6층) 다. 지정기준 :『담배사업법』제16조제3항 및『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』제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라. 신청서류 1) 소매인지정신청서(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사무실 비치) 2)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) 우선지정대상자(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)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(단, 해당자에 한함) 마. 기타사항 1)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(추첨일시, 장소 별도 통보)하며,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2)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(☎052-241-77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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