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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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05-31 | ||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- 714호 2021. 1. 1.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1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·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□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○ 결정·공시일 : 5. 31. ○ 결정·공시 사항 : 토지 지번별 ㎡당 가격 ○ 결정·공시 필수 : 2021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65,542필지 ○ 열람방법 : 북구 민원지적과 및 구 홈페이지 □ 이의신청 ○ 기 간 : 5. 31. ~ 6. 30. ○ 제 출 자 :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○ 제 출 처 : 북구청 민원지적과 ○ 제출방법 :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□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○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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