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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1-05-31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- 714

 

2021. 1. 1.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 

 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1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·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21531

 

 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결정·공시일 : 5. 31.

결정·공시 사항 : 토지 지번별 당 가격

결정·공시 필수 : 2021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65,542필지

○ 열람방법 : 북구 민원지적과 및 구 홈페이지

 

이의신청

기 간 : 5. 31. ~ 6. 30.

제 출 자 :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

제 출 처 : 북구청 민원지적과

제출방법 :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

 

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
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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