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시 생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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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04-28 | ||
정부 4차 재난지원금 【한시 생계지원】사업이 시행됩니다. ○지급대상 :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※ 저소득 가구? :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이하 ○지급내용 : 가구당 1회 50만원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○신청기간 : 온라인(5.10.~5.28.)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5.17.~6.4.) ○신청서류 : 붙임 안내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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