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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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02-15 | ||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1.02.16.~2021.03.02. 나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및 동 게시판, 홈페이지 다. 공고사유 : '폐문부재'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.
붙임 : 공고문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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