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보육재난지원금>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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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1-02-01 |
○ 지급대상 : 2021. 02. 01.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- 만 0세 ~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-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-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-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소속 변경 된 유아(교육재난지원금 미지원 대상), 2021. 02. 01. 출생아까지 해당 ※ 제외 : 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된 유아, 외국인 영유아 ○ 지급금액 : 영유아 1인당 10만원 ○ 지급방법 :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입금 ○ 이의신청 :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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