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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12-24

<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안내>

 

 부양의무자 기준이란

-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 소득재산 수준 고려할 때의 기준

 지원대상 :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
 폐지대상 : 수급(신청)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

다만, 고소득(1, 세전) 고재산(9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

 급여별 선정기준(4인가구 기준)

구분

생계

의료

주거

교육

지급급여

1,462,887

1,950,516

2,194,331

2,438,145

 문 의 처 :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(241-8383)

 

**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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