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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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12-24 | ||||||||||
<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안내>
부양의무자 기준이란 -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 소득재산 수준 고려할 때의 기준 지원대상 :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폐지대상 : 수급(신청)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※ 다만, 고소득(연1억, 세전) 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급여별 선정기준(4인가구 기준)
문 의 처 :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(☎ 241-8383)
**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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