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의4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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