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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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10-27 | ||
거주불명등록된 상태로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주민센터로 직권조치(행정상관리주소 이전) 하고,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 : 첨부파일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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