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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안내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10-22

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, 신청을 희망하시는 관내 거주불명등록자 및 관계자께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또한, 신분 미노출을 원할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「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」신청가능하오니,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.

 

 

   ※ 참고사항

 

   1. 기초연금 수급권자

    - (국적)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, (주민등록)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(연령) 만 65세 이상인자

     *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

     *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,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

 

   2. 필수 제출서류

   - 신분증

  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   - 소득재산신고서

  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   - 통장사본

   - 임대차계약서, 사실(이)혼 관계 확인서 등 (해당 시)

   *제출서류 2~4는 읍면동사무소 및 공단지사에 비치되어있습니다.

 

  3. 선정 기준

   - 단독가구: 1,480,000원

   - 부부가구: 2,368,000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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