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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8-13

담배사업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1항제1,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(판지174-1) 하여 소매인지정 신청 및 접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붙임. 공고문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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