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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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7-01 | ||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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