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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장기미집행시설 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6-04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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