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강동동 행정복지센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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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5-13

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「배수지 증설사업(강동)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당사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제8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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