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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4-27

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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