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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행정처분(지정취소)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4-27

  『담배사업법』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(지정취소)하고,『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』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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