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(2차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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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4-16 | ||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6항에 따라,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행정복지센터(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1096)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 : 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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