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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(변경) 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4-09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(2019. 1. 24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(변경)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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