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4-07 | ||
주민등록신고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신고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20조7항에 근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 2. 공고기간: 2020. 04. 07. ~ 2020. 04. 22. [15일간] 3. 공고내용: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공고 |
|||||
파일 |
이전글 | 2020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(2차) |
---|---|
다음글 |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|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