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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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4-07 | ||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『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강동골프장)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,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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