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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도시관리계획(장기미집행 시설정비) 결정(변경)“안” 열람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4-06

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“안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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