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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4-03

㈜새정스타즈가 시행하는 「울산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강동골프장) 조성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2020. 2. 25.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  송달받을 자의 주소·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가 있어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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