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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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3-27 | ||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부담완화를 위하여 2020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. 가. 대 상 :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나. 납부기한 : (당초) 2020. 3. 31. → (변경) 2020. 6. 30.(3개월 연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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