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제5호)사업 시행자 지정(변경) 고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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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3-13 | ||
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54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제5호)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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