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의견조회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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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2-25 | ||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(행위제한)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의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의견조회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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