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안내입니다.
○ 교육시간 인정 - 1~4년차 : 헌혈 참여대원 교육시간(1시간 인정) ※ 민방위 교육 시(교육 현장에서) 헌혈차량 이용 또는 헌혈증서 제출(‘20년도 헌혈분) - 5년차 이상 : 헌혈증서 제출(‘20년도 헌혈분) 시, 교육이수 처리○ 문 의 : 북구청 안전정보과(☎241-72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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