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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안내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2-20

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안내입니다.

 

○ 교육시간 인정
  - 1~4년차 : 헌혈 참여대원 교육시간(1시간 인정)
      ※ 민방위 교육 시(교육 현장에서) 헌혈차량 이용 또는 헌혈증서 제출(‘20년도 헌혈분)
  - 5년차 이상 : 헌혈증서 제출(‘20년도 헌혈분) 시, 교육이수 처리
○ 문    의 : 북구청 안전정보과(☎241-722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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