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소매인 행정처분(지정취소)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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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2-14 | ||
『담배사업법』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,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(지정취소)하고,『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』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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