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강동동 행정복지센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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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거수 지정 예정 고시 알림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2-10

산림보호법13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15조에 의거하여 노거수 지정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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