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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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2-06 | ||
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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