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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0-01-23

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91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(도시과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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