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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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1-23 | ||
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(도시과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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