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」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리계획(변경)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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