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(2차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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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20-01-13 | ||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6항에 따라,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행정복지센터(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1096)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? 1. 공고대상 : 1명(첨부파일 참조) 2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2차 공고 3. 공고기간 : 2020. 1. 13. ~ 2020. 1. 21.(8일) 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공고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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