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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9-12-15

주민등록신고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해 [주민등록법]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

 

1.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

2. 공고기간: 2019.12.11.~ 2019.12.19.[8일간]

3. 공고내용: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신고

4. 공고방법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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