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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협조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9-10-22

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, 달천동, 대안동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,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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