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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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19-10-11 |
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「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」를 시행하고 있으며,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가. 유예대상자 - 생계·의료급여 대상자, 주거급여 대상자, 교육급여 대상자 -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나. 유예기간 : '19. 10월~'20. 5월(8개월, 사용분 기준) 다. 세부내용 -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-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, 신청자에 한하여 '20. 9월(4개월 범위내)까지 분할납부 허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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