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19-09-27 | ||
주민등록신고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해 [주민등록법]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.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 |
|||||
파일 |
이전글 |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(1차) |
---|---|
다음글 | 공보 제1197호 |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