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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4호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9-09-05

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4호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,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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