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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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동동 | 작성일 | 2019-08-30 |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15조에 따라 양정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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